인증서 사용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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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 신청기관

1 공인인증기관

공인인증기관(Certification Authority ; CA) 은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정하게 관리 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 관리할 수 있는 인력, 기술력, 자금력을 갖춘 기관을 말하며, 현재 6개의 공인 인증기관이 공동인증서 발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SignGATE 정보인증

한국정보인증

< www.signgate.com >

문의센터 : 02-360-3000

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4 한국경제신문사빌딩 9층

SignKorea 증권정산

한국증권전산

< www.signkorea.com >

문의센터 : 02-767-7337

주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-4

Yessign 금융결제원

금융결제원

< www.yessign.or.kr >

문의센터 : 02-531-1525~1510

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 한국경제신문사빌딩 9층

NCASign 한국전산원

한국전산원

< www.nca.or.kr >

문의센터 : 02-2131-0114

주소 : 서울특별시 무교동 77번지 NCA 빌딩

CrossCert 전자인증

한국전자인증

< www.crosscert.com >

문의센터 : 02-3019-5570

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971-4 하림빌딩 7층

STradeSign 무역정보통신

한국무역정보통신

< www.tradesign.net >

문의센터 : 02-6000-2119

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-1 트레이드타워 1102호


2 등록대행기관

등록(대행)기관이란 인증서 발급, 효력정지, 효력회복, 폐지 등의 인증서 이용신청 접수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

가령, 우리은행의 경우,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의 등록대행기관(RA)으로서 인증등록 업무를 수행합니다. 즉, 본인이 기존 전자금융서비스(PC뱅킹, 인터넷뱅킹 서비스)이용고객의 경우 인증서 등록신청은 해당 등록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, 미 이용고객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가능합니다.

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재발급, 갱신, 폐지, 효력정지, 가입자 정보갱신 등의 인증서관리는 해당 등록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