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이 개정·공포(2007.10.17)됨에 따라 사이버대학의 [원격교육설비기준]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해 2008년 4월 22일 고시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대리수강 및 시험부정 방지책으로 공동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
-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-93호(2008.4.22)
- [원격 교육 설비 기교육과준]
<표4>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기준
- 사이버대학은 학생 자신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
- 예 : 지문인식, 홍채인식, SMS인증, PKI인증시스템 등
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비인가자의 불법접속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학생의 신분확인과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공동인증서 기반의 로그인 시스템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로그인 방식에 따른 이용가능 범위
로그인방식 | 공동인증서(개인) | ID(학번)/PW로그인 |
---|---|---|
이용 가능 범위 |
-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 - 학과홈페이지, 클럽 등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|
-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불가 - 학과홈페이지, 클럽 등 모든 학생서비스 가능 |
공동인증서 사용 예외 신청
구분 |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대상자 |
- 외국인, 해외거주(체류) 재학생 - 기타 공동인증서 이용이 불가능한 재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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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- 포털페이지 로그인 → 대학생활 → 학생서비스 → 공동인증서 예외 신청 - 담당자 승인 후 ID(학번)/PW으로 강의수강 및 시험응시 가능 |
온라인 신청 |
제출(첨부)서류 |
- 외국인등록증, 재외국민등록부등본, 해외이주신고확인서, 국외이주신고필증,
거주여권, 이민사증, 최장기체류허가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원, 해외근무증명서 - 기타 출입국 및 거주(체류)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※ 위 서류 중 1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 |
온라인 신청, 우편 신청, FAX 신청 가능 |
우편 접수처 |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(미아동 193-15번지) 서울사이버대학교 교무행정팀 우편번호 : 01133 | |
FAX 접수처 | (02)980-1600 |
1 공동인증서란?
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전자문서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
사용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사용하며,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합니다.
즉, 공동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가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공동인증서 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, 일련번호, 소유자이름,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
일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2 사용절차
1.공동인증서 신청 / 발급
개인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인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 회사 등에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용도제한(은행/신용카드/보험용)의 경우 무료이며, 범용일 경우는 4,400원/1년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.
2. 공동인증서 로그인
① 대학홈페이지 접속(http://www.iscu.ac.kr) 후 포털로그인 버튼을 클릭
② 아래그림과 같이 포털페이지(http://portal.iscu.ac.kr) 가 나오면 학번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버튼을 클릭
③ 본인의 공동인증서 선택 후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
④ 확인버튼을 클릭
3 Active-X 컨트롤 설치
범용공동인증서 기반의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모듈인 Active-X 컨트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. 로그인 센터에 최초 접속 시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가 되며, 상단의 노란 박스가 나타날 경우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.
자동으로 Active-X 컨트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중앙의 보안프로그램 수동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PC에 저장한 후 압축을 풀고 실행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.